모리셔스 법인세
경쟁력 있는 15%의 기본세율, 적격 해외소득에 대한 관대한 부분면제 제도, 그리고 간소한 신고 의무로 인해 모리셔스는 국제 지주회사 및 운영회사에 있어 가장 세제상 효율적인 관할지 중 하나입니다.
모리셔스는 순소득에 대해 1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당, 이자, 로열티 및 양도차익 등 적격 해외원천소득을 얻는 회사의 경우, 실질적 요건(모리셔스 내 핵심 소득창출활동,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력 및 이에 상응하는 지출)이 충족되면 부분면제 제도를 통해 해당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3%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유산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45개의 이중과세방지협정(모리셔스 국세청(MRA), 2026년)과 결합하여, 모리셔스는 OECD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면서도 매력적인 국제 법인세 계획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율 및 과세 체계
표준 법인세율
모리셔스에서 설립되었거나 세법상 거주자인 회사의 과세소득에는 15% 표준 세율이 적용되며, 특정 경우에는 인하된 세율이 적용됩니다(재화 수출 및 프리포트(Freeport) 사업자는 3%, 은행은 MUR 15억까지의 소득에 대해 5%). 과세소득이 MUR 2,400만을 초과하는 경우 5%의 법인 공정분담기여금(Corporate Fair Share Contribution, 3% 세율 적용 법인은 2%)이 부과되며, 이는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세무 계획 체계를 제공합니다.
부분 면세 제도
글로벌 비즈니스 컴퍼니(Global Business Company, GBC) 및 기타 적격 법인은 특정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80%의 부분 면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효세율을 3%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적격 소득 항목에는 해외 배당금, 이자, 로열티, 유가증권 처분 이익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참여면제(지분 면세)
모리셔스 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배당금이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경우, 그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참여면제 제도로 인해 모리셔스는 효과적인 중간 지주회사 소재지로 활용됩니다.
자본이득세
모리셔스에는 자본이득세가 없습니다. 모리셔스 법인을 통해 보유한 주식, (모리셔스 외 지역의)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사모펀드(PE), 부동산 및 벤처캐피탈 구조에 유리한 관할지입니다.
법인 공정분담기여금
과세소득이 MUR 2,400만을 초과하는 경우 5%의 법인 공정분담기여금(3% 세율 적용 법인은 2%)이 부과됩니다. 이와 별개로, 전 세계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그룹에 속한 모리셔스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5%의 필라 2(Pillar Two) 국내 최저한세(top-up tax)가 적용됩니다. 이는 대다수의 국제 지주회사 및 영업회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 및 컴플라이언스
세무 등록
모든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모리셔스 국세청(Mauritius Revenue Authority, MRA)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등록번호(Tax Account Number, TAN)가 발급되며 법인세 목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당사는 설립 절차의 일환으로 이러한 등록 업무를 처리합니다.
예납제도(Advance Payment System, APS)
연간 과세소득이 MUR 1,000만을 초과하는 법인은 예납제도(APS)에 따라 분기별로 법인세를 선납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회계연도의 6개월차, 9개월차 및 12개월차이며, 연간 신고서 제출 시 잔여 세액을 정산합니다.
재무제표 작성
법인은 규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IFRS) 또는 중소기업용 IFRS(IFRS for SMEs)에 따라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연간 세무 신고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요구되며, GBC의 경우 FSC 보고 요건 준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연간 소득세 신고(IT 신고서)
연간 소득세 신고서(IT 신고서 양식)는 법인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MRA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서에는 과세소득, 적용 가능한 면세 및 공제 항목, 그리고 해당 연도의 최종 세액이 기재됩니다.
부분 면세 신청
부분 면세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적용 대상 항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서류와 함께 세무 신고서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사 전문 팀은 컴플라이언스 준수 및 가능한 세제 혜택의 최대 활용을 위해 이러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이전가격 및 실체 요건
모리셔스는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이전가격 규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문서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GBC 구조의 경우, 모리셔스 내 현지 경영 및 관리, 모리셔스에서의 이사회 개최, 그리고 핵심 소득창출활동 수행을 통해 적절한 경제적 실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컴플라이언스 요건
-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간 소득세 신고서 제출
- 과세소득이 MUR 1,000만을 초과하는 법인의 분기별 APS 납부
- 매년 IFRS 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제표 작성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문서화
- GBC 라이선스 보유 법인에 대한 경제적 실체 요건
- 연간 매출액이 MUR 600만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VAT) 등록 필요
- 모리셔스 내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의 월별 PAYE 및 NPF/NSF 신고
-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MNE) 그룹에 대한 국가별 보고(Country-by-Country Reporting, CbCR)
세무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예상 비용
| 항목 | 예상 범위 |
|---|---|
| 연간 세무 신고서 작성(단순 GBC) | USD 800 – 1,500 |
| 연간 세무 신고서 작성(복합 구조 / 다수의 소득 유형) | USD 1,500 – 3,500 |
| 부분 면세 신청서 작성 및 검토 | USD 500 – 1,200 |
| 이전가격 문서화(연간) | USD 2,000 – 6,000 |
| MRA 질의 대응 / 세무조사 지원(건당) | USD 1,500 – 5,000 |
| VAT 등록 및 지속적 컴플라이언스 관리 | 연간 USD 600 –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