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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중개기관

웰스매니저 및 패밀리오피스를 위한 모리셔스 신탁, 재단 및 지주회사 서비스

신탁, 재단 및 지주회사에 대한 파트너 주도 지원으로, 모리셔스 현지 설립과 관리는 FSC 인가 관리회사가 담당합니다.

웰스매니저와 패밀리오피스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투자와 병행하여 지주 구조, 신탁 및 재단을 설립할 관할지로 모리셔스를 점점 더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Company Mauritius 팀은 Sunibel Corporate Services Ltd의 브랜드로서, 모리셔스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의 인가를 받은 관리회사이며, 파트너 주도 방식으로 웰스매니저 및 패밀리오피스와 협력합니다. 자문사 또는 패밀리오피스는 가문의 주된 연락 창구로 계속 남을 수 있으며, 모리셔스 현지의 설립,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는 현지에서 처리됩니다. 지원 가능한 구조에는 재량신탁, 프라이빗 트러스트 컴퍼니, 재단 및 지주회사가 포함되며, 이는 가문 자산을 통합하거나, 운영 사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세대 간 승계 계획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됩니다. 모리셔스는 양도소득세,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상속세가 없으며, 45건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발효 중입니다(모리셔스 국세청(MRA), 2026년). 은행 계좌 개설 지원은 구조 설립 과정의 일환으로 제공될 수 있으나, 이는 은행 자체의 실사 절차에 따라 좌우되므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배구조와 보고 체계는 가문의 기존 자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재무제표, 수탁자 또는 재단 협의회 의사록, 컴플라이언스 신고서는 합의된 방식에 따라 작성 및 공유되며, 패밀리오피스 고유의 관리 감독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모리셔스 구조와 마찬가지로, 관리회사는 소개한 자문사와 별도로 모리셔스 금융정보 및 자금세탁방지법(Financial Intelligence and Anti-Money Laundering Act)에 따라 자체적으로 고객실사를 수행하고 실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업 조건, 즉 업무 방식은 사안별로 합의됩니다.

웰스매니저 및 패밀리오피스를 위한 구조 및 지원

재량신탁 및 프라이빗 트러스트 컴퍼니

승계 계획과 자산 보호를 원하는 가문을 위해, 모리셔스 법에 따른 수탁자 서비스를 포함하여 재량신탁의 설립 및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합니다. 가문이 공식적인 지배구조 참여를 선호하는 경우, 프라이빗 트러스트 컴퍼니(PTC)를 대신 설립하여 PTC 자체 이사회를 통해 수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구조 모두 통상 가문의 주된 연락 창구로 남는 패밀리오피스 또는 웰스매니저와 협력하여 관리됩니다.

모리셔스 재단

모리셔스 재단은 신탁과 회사의 특성을 결합한 형태로, 일부 가문이 자산 보유, 승계 또는 자선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저희는 재단 설립, 가문의 자문사와 협력한 정관 및 세칙 작성, 그리고 협의회 회의, 재무제표 및 모리셔스 당국에 대한 신고를 포함한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합니다.

지주회사 구조

모리셔스 지주회사(활동 내용에 따라 국내회사 또는 Global Business Licence 회사)는 운영 사업체나 투자 포트폴리오 상단에 위치하여 가문 자산을 단일 구조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GBC의 실질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정 범주의 해외소득에 대해 부분 면제가 적용되며, 이는 사안별로 평가되고 처음부터 전제되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지원

저희는 모리셔스 구조를 위한 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의 준비 및 제출을 지원하며, 패밀리오피스, 실소유자 및 은행 간의 서류 조율을 담당합니다. 계좌 개설은 은행 자체의 실사 및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어떤 단계에서도 결과나 시기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가문 자문사에 대한 지배구조 보고

각 구조별로 수탁자 의사록, 재단 협의회 결의서, 재무제표 및 컴플라이언스 신고서를 작성하여 합의된 일정에 따라 패밀리오피스 또는 웰스매니저와 공유합니다. 보고는 가문의 기존 지배구조 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단계에서 구조의 현황을 가문의 자문사에게 계속 알립니다.

모리셔스 법에 따른 비밀유지

가문의 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모리셔스 법 및 적용 가능한 전문직 비밀유지 기준에 따라 취급되며, 해당 구조의 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당사자에게만 공유됩니다. 인가받은 관리회사로서 저희는 소개한 웰스매니저 또는 패밀리오피스와 별도로, 모리셔스 금융정보 및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고객실사를 수행하고 실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구조

재량신탁

재량신탁은 수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신탁증서에 따른 수탁자의 재량에 그 권리가 좌우되는 수익자의 이익과 분리합니다. 이는 주로 승계 계획, 여러 관할지에 분산된 가문 자산의 통합, 그리고 자산이 특정 수익자 개인의 사정에 얽매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활용됩니다. 저희는 수탁자로서, 또는 수탁자와 함께 협력하여 신탁 관리, 회계 및 모리셔스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처리하며, 투자 결정과 수익자 관련 사안은 통상 가문과의 주된 관계를 유지하는 가문 자문사와 계속 논의됩니다.

프라이빗 트러스트 컴퍼니(PTC)

프라이빗 트러스트 컴퍼니는 여러 무관한 가문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 수탁자를 이용하는 대신, 특정 한 가문의 신탁(들)에 대한 수탁자 역할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회사입니다. 이는 가문 구성원이나 그 자문사에게 PTC 이사회의 공식 의석을 부여하여 신탁 관련 결정에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PTC 자체의 일상적 관리, 신고 및 컴플라이언스는 여전히 FSC 인가 관리회사가 담당합니다. PTC는 일반적으로 구조가 더 복잡하거나 장기적인 가문, 즉 전문적인 관리와 더불어 이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참여가 우선시되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재단

모리셔스 재단은 신탁처럼 수익자 간에 수익적 소유권을 분배하는 대신, 정관에 따라 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실체입니다. 이는 자산 보유, 승계 또는 자선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부 가문이 신탁 관계보다 더 친숙하게 느끼는 협의회 기반 지배구조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가문의 자문사와 협력한 재단 정관 및 세칙 작성, 설립, 그리고 협의회 회의, 재무제표 및 관련 모리셔스 당국에 대한 신고를 포함한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합니다.

지주회사

모리셔스 지주회사는 운영 사업체, 투자 포트폴리오 또는 기타 구조 상단에 위치하여 가문 자산을 단일 실체로 통합하고 보고를 단순화합니다. 활동 내용에 따라 국내회사 또는 Global Business Licence(GBC) 회사로 설립할 수 있으며, 실질 요건을 충족하는 GBC는 사안별로 평가되는 특정 범주의 해외소득에 대해 부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주 구조의 설립, 등록사무소, 회사 비서 및 회계 기능과 금융서비스위원회 및 모리셔스 국세청에 대한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지원합니다.

협업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방식

1

초기 논의

웰스매니저 또는 패밀리오피스와의 초기 논의를 통해 가문의 목표, 보유할 자산, 그리고 적합할 수 있는 구조 유형(신탁, 재단 또는 지주회사)을 파악합니다.

2

가문 구조 검토

가문의 기존 구조, 웰스매니저 또는 패밀리오피스의 예정된 역할, 그리고 협업을 위한 업무 방식을 검토합니다.

3

KYC 및 온보딩

모리셔스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따라 관리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실소유자, 위탁자 및 관련 가문 구성원에 대한 고객실사 및 신원 확인입니다.

4

구조 설립

신탁증서 또는 정관 작성, 등록사무소 지정, 임원 또는 수탁자 선임을 포함한 신탁, 재단 또는 지주회사의 설립입니다.

5

지속적인 관리 및 보고

처음에 합의된 일정에 따라 가문의 자문사에게 제공되는 지속적인 관리, 회계, 컴플라이언스 신고 및 정기 보고입니다.

웰스매니저 또는 패밀리오피스가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사항

  • 가문의 목표 및 구조의 의도된 목적(승계, 자산 보유, 자선 또는 이들의 조합)에 대한 개요
  • 보유하거나 출연할 자산 또는 사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
  • 위탁자, 설립자 또는 출연하는 가문 구성원에 대한 자산 출처/자금 출처 정보
  • 실소유자, 위탁자, 재단 설립자 및 해당되는 경우 가문 구성원에 대한 신분증명 서류
  • 이미 작성되었거나 논의 중인 기존 신탁증서, 재단 정관 또는 지배구조 문서
  • 협업을 위해 의도하는 업무 방식(소개형 또는 파트너 주도형/화이트라벨)

자주 묻는 질문

저희 회사가 가문의 주된 자문사로 계속 남을 수 있나요?
네. FSC 인가 관리회사가 신탁, 재단 또는 지주회사에 대한 설립, 관리 및 모리셔스 컴플라이언스를 배후에서 처리하는 동안, 귀사가 가문의 주된 연락 창구로 계속 남도록 관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할 수 없는 특정 단계가 있습니다. 관리회사는 모리셔스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상 요구되는 대로 자체적으로 고객실사를 수행하고 실소유자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업무 방식과 이에 필요한 직접 접촉의 범위는 협업 초기에 사안별로 합의됩니다.
가문이나 실소유자와 직접 연락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의 직접 접촉이 필요합니다. 모리셔스 금융정보 및 자금세탁방지법은 관리회사가 자체적으로 고객실사를 수행하고 실소유자를 확인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소개한 웰스매니저나 패밀리오피스에 완전히 위임할 수 없습니다. KYC 및 온보딩 이외의 일상적인 소통은 통상 웰스매니저나 패밀리오피스를 통해 조율되므로, 가문은 두 개의 별도 연락 창구가 아닌 단일화된 하나의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재량신탁과 프라이빗 트러스트 컴퍼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량신탁은 관리회사 또는 전담 신탁 법인이 될 수 있는 수탁자를 이용하여, 신탁증서의 조건에 따라 수익자를 위해 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합니다. 반면 프라이빗 트러스트 컴퍼니(PTC)는 그 한 가문의 신탁에 대한 수탁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며, 가문 구성원이나 그 자문사에게 이사회의 공식 의석을 부여합니다. PTC 역시 관리 및 모리셔스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는 FSC 인가 관리회사에 의존하며,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이사회 차원의 직접 참여에 대한 가문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탁 대신 재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모리셔스 재단은 수탁자-수익자 관계가 아니라 정관과 협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실체로, 일부 가문과 자문사는 자산 보유, 승계 또는 자선 목적에 있어 이 방식이 더 간단하다고 느낍니다. 신탁, 재단 또는 지주회사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는 가문의 목표, 기초 자산, 그리고 가문이 원하는 지배구조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구조를 설립하기 전에 사안별로 논의되고 확정됩니다.
은행 계좌 개설을 보장하시나요?
아닙니다. 당사는 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 준비 및 제출을 지원하고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조율하지만, 최종 결정은 해당 은행이 자체 실사 및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내립니다. 모리셔스든 다른 국가든, 어떠한 은행 계좌 신청에 대해서도 결과나 소요 기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언어로 업무를 진행합니까?
당사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업무를 진행하며, 이는 핵심 시장 전반의 웰스 매니저, 패밀리 오피스 및 그 고객들과의 소통 대부분을 아우릅니다. 모리셔스 법인 관련 서류,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및 모리셔스 국세청(Mauritius Revenue Authority) 제출 서류, 현지 은행과의 서신은 영어로 처리됩니다. 고객의 자문사나 서류가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협업 초기 단계에서 논의됩니다.
협업 조건은 어떻게 합의됩니까?
협업 조건은 관련된 구조, 업무 방식(소개 방식 또는 파트너 주도/화이트라벨 방식), 필요한 지속적 관리 업무의 범위를 반영하여 각 웰스 매니저 또는 패밀리 오피스와 개별적으로 합의됩니다. 패밀리 구조와 목표는 관계마다 상당히 다르므로, 이는 표준화된 공개 요율표가 아니라 직접적인 논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세무 또는 규제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자문을 항상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