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 법인 설립
구조 선택과 FSC 라이선스 취득부터 은행 계좌 개설,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까지 — 모리셔스 법인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설립합니다.
모리셔스는 아프리카와 인도양 지역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가장 접근성이 높고 신뢰받는 관할지 중 하나입니다. Companies Act 2001과 Financial Services Act 2007에 기반한 투명한 규제 체계, 발효 중인 45개 이중과세방지협정 네트워크(MRA, 2026년 기준), Corporate and Business Registration Department(CBRD) 및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을 통한 효율적인 등록 절차, 그리고 트레이딩, 지주, 투자운용, 펀드 행정 및 운영 활동에 적합한 다양한 법인 구조를 제공합니다. 모리셔스는 OECD 화이트리스트 국가이며 SADC와 COMESA 회원국으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지수에서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상위 3개 관할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회사 유형
글로벌 사업 회사 (GBC)
인가 회사 (AC)
유한 파트너십
유한 책임 파트너십
모리셔스의 주요 법인 유형
Global Business Company (GBC)
국제 구조화, 국경 간 투자 및 펀드 운용에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법인입니다. GBC는 Companies Act 2001에 따라 설립되며 Financial Services Act 2007에 따라 FSC의 라이선스를 받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을 포괄하는 모리셔스의 발효 중인 45개 이중과세방지협정 네트워크(MRA, 2026년 기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질적 요건 — 모리셔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핵심 소득창출활동,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력 및 이에 상응하는 지출 — 이 충족되는 경우 부분면제제도(partial exemption regime)에 따라 적격 해외원천소득에 대해 실효법인세율을 최저 3%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GBC는 모리셔스 내 경제적 실질을 입증해야 하며, 최소 2인의 거주 이사, 충분한 지출, 자격을 갖춘 인력 또는 아웃소싱된 관리 서비스, 그리고 모리셔스에서 수행되는 핵심 소득창출활동이 요구됩니다.
Domestic Company
주로 모리셔스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FSC 라이선스 없이 Companies Act 2001에 따라 설립됩니다. 전 세계 소득에 대해 15%의 법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트레이딩, 소매, 전문 서비스, 호스피탈리티 사업 및 모리셔스 거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에 적합합니다. Domestic Company는 외국인 주주 보유나 일부 국제 활동 수행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GBC 라이선스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는 한 조세협정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Authorised Company (AC)
모리셔스 외부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며 주주 전원이 비거주자인 법인을 위한 간소화된 구조입니다. Authorised Company는 CBRD에 등록되고 FSC에 통지되지만, FSC 라이선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GBC에 비해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현저히 낮고 규제 수수료 부담도 적습니다. 다만 모리셔스 세법상 비거주자로 취급되어 조세협정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없으며, 은행업, 보험업, 투자중개업 등 규제 대상 활동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Private Trust Company (PTC)
특정 신탁 또는 특정 가문의 신탁군에 대해서만 수탁자로 활동하도록 FSC의 라이선스를 받은 전용 모리셔스 법인입니다. 범용 수탁회사가 아니라 단일 가문 또는 그룹을 위해 설립됩니다. 가족 구성원 또는 그 지명인이 전문 이사들과 함께 PTC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 FSC의 감독을 유지하면서도 가문이 지배구조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신탁이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조세협정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GBC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Special Purpose Vehicle (SPV)
특정 자산을 보유하거나 아프리카 인프라 프로젝트 인수, 메자닌 대출 보유, 매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유동화 등 정해진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단일 목적 법인입니다. 모리셔스의 SPV는 투자자 프로필과 조세협정 요건에 따라 GBC 또는 Domestic Company 형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SPV의 정관은 일반적으로 그 활동을 정해진 목적으로 제한하며, 지분이나 채권은 상위 지주회사 또는 신탁이 보유합니다.
설립 절차
구조 선택 및 세무 분석
귀하의 사업 활동, 주주 구성, 조세조약 요건 및 실질 요건 충족 능력을 평가하여 최적의 법인 형태를 권고합니다. GBC 신청자의 경우, 적용 가능한 조세조약 혜택과 부분 면제 계산을 시뮬레이션하여 구조가 달성할 실효 세율을 확인해 드립니다. 예정된 사업 활동이 규제 대상(펀드 운용, 보험, 자본시장 등)인 경우, 추가로 필요한 FSC 라이선스 카테고리를 파악해 드립니다.
KYC 서류 준비
모든 주주, 이사 및 실질적 소유자에 대한 상세 KYC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공증된 서류를 수집합니다. 법인 주주의 경우, 최종 실질적 소유자에 이르는 전체 소유 구조를 포함합니다. 모리셔스 외 지역에서 발급된 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증 및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FSC의 문의나 반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 전 모든 서류를 검토합니다.
상호 예약 및 정관 작성
CBRD에 예정 회사명을 예약하고 정관(회사 헌장), 필요 시 주주간계약서 및 기타 부속 결의서를 준비합니다. GBC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서, 실질 요건 이행 계획 및 FSC 신청서(Form FS1 또는 해당 상품별 양식)도 함께 준비합니다.
CBRD 및 FSC 제출
CBRD에 설립 서류를 제출하며(국내 법인 및 인가 법인의 경우 통상 영업일 기준 1~2일 내 설립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동시에 FSC에 GBC 라이선스 신청을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GBC의 경우 FSC 심사 절차는 단순한 신청 건에 대해 영업일 기준 5~15일이 소요됩니다. 복잡한 구조나 새로운 유형의 사업 활동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서류 수령 및 실질 요건 구축
승인이 완료되면 설립증명서, FSC 라이선스, 정관, 주식증서 및 회사의 법정 등록부를 수령하게 됩니다. 등록 사무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이사를 선임하며, 법인 은행 계좌 개설 파일을 준비하고, 합의된 실질 요건 이행 방안을 실행합니다 — 당사의 자체 관리 서비스 또는 외주 솔루션을 통해 진행됩니다.
은행 계좌 개설
신설 법인을 대신하여 Absa (Mauritius), AfrAsia Bank, Bank One, MauBank, MCB, SBM 등 모리셔스 은행 중 하나 이상에 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은행은 자체 KYC 심사를 진행하며, 통상 3~8주가 소요됩니다. 당사는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팀과 협력하여 문의에 대응하고, 계좌 활성화까지 신청 절차를 관리합니다.
주요 요건
- Domestic Company는 최소 1인의 이사가 필요하며, GBC는 최소 2인의 이사가 필요하고 이들 모두 모리셔스 거주자여야 합니다. 이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Management Company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모리셔스 내 등록 사무소 주소 — 등록대리인 역할을 하는 라이선스 보유 Management Company가 운영하는 실물 주소(사서함 불가)여야 합니다.
- GBC는 모리셔스 내 경제적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충분한 물리적 실재, 자격을 갖춘 인력 또는 아웃소싱된 관리 서비스, 그리고 모리셔스에서 수행되는 핵심 소득창출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회사 서기(company secretary)를 선임해야 하며, GBC의 경우 서기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Management Company여야 합니다.
- 연간 회계 기록을 유지하고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GBC는 FSC 승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표준 GBC의 경우 연간 FSC 라이선스 갱신 수수료 약 USD 335를 매년 1월 20일까지 FSC에 납부해야 합니다.
-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MRA에 연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급세(advance payment of tax, APT)는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 CBRD에 연차 신고(등록 사무소, 이사, 주주 및 주식자본을 확인하는 연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벌금이 부과되고 등록 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지배주주 및 실질적 소유자에 대한 KYC 서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UBO(실질적 소유자) 변경 시 14일 이내에 FSC에 통지해야 합니다.
- 모든 지배 지위자에 대해 CRS 및 FATCA 자기증명이 요구되며, GBC가 보고금융기관(Reporting Financial Institution)에 해당하는 경우 MRA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상 비용
| 항목 | 예상 범위 |
|---|---|
| GBC 설립 및 FSC 라이선스 신청(1회성) | USD 2,500 – 5,000 |
| Domestic Company 설립(1회성) | USD 800 – 1,500 |
| Authorised Company 등록(1회성) | USD 1,200 – 2,000 |
| 연간 FSC 라이선스 수수료(GBC) | USD 335(정부 수수료) |
| 연간 등록 사무소 및 법인 서기 서비스 | USD 1,500 – 3,500 |
| 연간 회계 및 세무 컴플라이언스 | USD 1,500 – 4,000 |
| 거주 이사 서비스(이사 1인당, 연간) | USD 2,000 – 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