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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ial view of Mauritius coastline
아웃소싱 — 모리셔스

모리셔스 급여 및 인사 관리

모리셔스 소재 직원을 위한 종합 급여 관리 서비스: 근로계약서 작성, 월간 급여 계산, PAYE 및 사회보험료 처리, NPF/NSF 신고, 고용주 법정 준수 사항 관리.

모리셔스에 사업장 또는 직원을 둔 국제 기업에 있어 급여 관련 법규 준수는 상당한 행정적 부담입니다. 모리셔스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Pay As You Earn (PAYE)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National Pension Fund (NPF) 및 National Savings Fund (NSF)에 대한 고용주 및 근로자의 의무 기여금 납부가 요구됩니다. Employment Rights Act 2008과 Workers' Rights Act 2019는 근로계약, 휴가, 퇴직금 및 연말 보너스 지급과 관련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급여 및 인사 관리 서비스는 계약서 작성부터 월간 급여 처리, 법정 신고에 이르는 고용주의 준수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기업이 법적·규제적 준수를 확신하며 모리셔스에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급여 관리 서비스

근로계약서 작성

Workers' Rights Act 2019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보수, 근무 시간, 휴가(연차, 병가, 출산/육아휴가), 예고 기간 및 해고 조항을 명시합니다. 계약서는 필요에 따라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월별 급여 계산

각 직원의 월별 총급여 및 실수령액을 계산하며, PAYE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직원 NPF 기여금(기본급의 3%), 직원 NSF 기여금 및 기타 공제 항목을 적용합니다. 각 직원에게는 급여 명세서가 발급됩니다.

고용주 기여금

NPF(기본급의 6%), NSF,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National Training and Co-operation Levy(NTCL)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을 산정하여, 회사에 제공되는 월별 급여 비용 요약서에 반영합니다.

PAYE 및 사회보장 기여금 신고

매월 PAYE 신고서를 MRA에, NPF/NSF 기여금 명세서를 National Pensions Fund에 작성 및 제출하여 익월 15일까지 정해진 기한 내 납부를 보장합니다. 연말 고용주 신고서(PAYE Annual Return)도 작성하여 MRA에 제출합니다.

연말 상여금(13번째 달 급여)

모리셔스 법률에 따라 직원은 연말 상여금(연간 보수의 12분의 1에 해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12월 이 지급액을 산정 및 처리하며, 연간 급여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합니다.

직원 기록 관리

계약서, 급여 이력, 휴가 잔여일수, MRA 서신을 포함한 완전한 급여 대장과 개별 직원 기록을 관리합니다. 기록은 법정 최소 보관 기간 동안 유지되며, 요청 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급여 관리 프로세스

01

신입 직원 등록

신입 직원 채용 시, 급여 처리에 필요한 NIC(국민 신분증), TAN, 은행 계좌 정보 및 기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MRA와 NPF에 등록합니다.

02

월별 급여 처리

매월 합의된 날짜까지 고객사는 근무 시간, 상여금, 수당 또는 공제 항목의 변동 사항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급여를 처리하고 급여 명세서와 급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고객사 승인을 위한 은행 지급 파일을 준비합니다.

03

법정 납부

고객사의 급여 승인 후, 직원에게 실수령 급여를 지급하고 PAYE 및 NPF/NSF 기여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며, 관계 기관에 법정 납부를 처리합니다.

04

월별 급여 보고서

총급여, 모든 공제 항목, 고용주 비용 및 실지급액을 보여주는 월별 급여 요약서를 고객사의 회계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합니다.

05

연말 컴플라이언스

연간 PAYE 고용주 신고서를 작성하고, 직원 소득세 증명서를 발급하며, 13번째 달 급여를 산정·처리하고, MRA 및 NPF에 대한 연말 법정 신고를 준비합니다.

모리셔스 고용주 컴플라이언스 의무

  • 익월 15일까지 MRA에 월별 PAYE 신고서 제출
  • 월별 NPF(고용주 6%, 직원 3%) 및 NSF 기여금 납부
  • 모든 직원에 대해 근무 개시 후 7일 이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
  • 연말 상여금(13번째 달 급여)은 12월에 지급
  • 전년도 세무연도에 대한 연간 PAYE 고용주 신고서를 8월 15일까지 제출
  • 최초 직원 채용 시 MRA 및 NPF에 고용주로 등록
  • Workers' Rights Act 준수: 최소 예고 기간, 퇴직금, 휴가 권리
  • 연간 급여 총액이 MUR 350만을 초과하는 경우 National Training and Co-operation Levy 적용

예상 급여 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수료는 직원 수와 급여 처리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항목 예상 범위
급여 관리(직원 1–5명, 월별) USD 200 – 400
급여 관리(직원 6–20명, 월별) USD 400 – 800
급여 관리(직원 21–50명, 월별) USD 800 – 1,500
근로계약서 작성(계약서 1건당) USD 300 – 600
연말 컴플라이언스 패키지(법인당) USD 500 – 1,200

자주 묻는 질문

모리셔스는 고용주 사회보험료 부담이 큰 국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리셔스의 고용주 사회보험료 부담은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 기본급의 6%에 해당하는 NPF와 NSF 기여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고용주 사회보험료 부담이 총급여의 25~35%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유리한 조건입니다. Workers' Rights Act상의 의무(휴가, 퇴직금)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리셔스 근로자의 소득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모리셔스는 개인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최초 MUR 500,000까지는 0%, MUR 1,000,000까지는 10%, MUR 12,000,000까지는 20%, MUR 12,000,000 초과분에는 35%가 적용됩니다(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Finance Act 2026 기준). 부양가족, 퇴직연금 기여금, 의료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많은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한계세율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모리셔스 법인이 해외 그룹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이는 흔한 구조입니다 — 모리셔스 운영 법인이 현지 직원을 고용하여 회사 간 서비스 계약에 따라 해외 그룹사에 백오피스, 재무 또는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적 실질 요건 충족에 도움이 되며, 국제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외국인 직원도 모리셔스 소득세를 납부합니까?
그렇습니다. 모리셔스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국적이나 거주 지위와 관계없이 모리셔스 원천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Occupation Permit 또는 Premium Visa를 소지한 외국인은 모리셔스에서 지급되거나 모리셔스에서 발생한 보수에 대해 모리셔스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적용 가능한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세무 또는 규제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자문을 항상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