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모리셔스 파트너
FSC 라이선스를 보유한 관리회사가 귀사의 고객 관계를 유지하면서 GBC 및 Authorised Company 설립, 등록 사무소 및 회사 비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을 모리셔스 구조에 배치하는 기업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설립 절차를 실행하고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하면서도 고객 관계에서 기업 서비스 제공자를 배제하지 않는 모리셔스 현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Sunibel Corporate Services Ltd의 브랜드이자 모리셔스 금융서비스위원회(FSC)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관리회사인 Company Mauritius 팀은 기업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회사 설립, 등록 대리인 및 등록 사무소 서비스, 회사 비서 업무, 실체(substance) 지원 및 연간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합니다. 업무 범위에는 국내 회사, Global Business Licence(GBC) 회사 또는 Authorised Company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uthorised Company는 세무상 비거주자로 취급되며 모리셔스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 회사는 등록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모리셔스 법률에 따라 해당 등록 대리인은 FSC 라이선스를 보유한 관리회사여야 하는데, 이는 기업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GBC는 모리셔스 세무상 거주자이며, 핵심 소득창출활동 및 모리셔스 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력 등 실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정 해외 소득에 대한 부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회사로서 당사는 최종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CDD)을 수행하고 모리셔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실질적 소유자를 확인하며, 모리셔스 법인과 관련된 계약 서류에 서명하고 FSC 및 모리셔스 국세청(MRA)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KYC 의무 내에서 고객 접촉을 어떻게 조직할지를 포함한 각 협업의 조건은 사안별로 합의됩니다. 기밀 유지는 모리셔스 법률 및 전문가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기업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당사가 처리하는 업무
GBC 설립 및 관리
당사는 고객을 위해 모리셔스 법인을 구성하는 기업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설립, FSC 신청, 회사 비서 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를 포함한 Global Business Licence 회사 설립 업무를 처리합니다. GBC는 모리셔스 세무상 거주자이며, 핵심 소득창출활동 및 모리셔스 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력과 같은 실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특정 해외 소득에 대한 부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uthorised Company 설립 및 등록 대리인
Authorised Company는 세무상 비거주자로 취급되며 모리셔스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모리셔스 법률에 따라 등록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해당 등록 대리인은 FSC 라이선스를 보유한 관리회사여야 합니다 - 당사는 기업 서비스 제공자가 지시하는 구조에 대해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설립 및 Authorised Company가 모리셔스 국세청에 이행해야 하는 신고 업무도 함께 처리합니다.
등록 사무소
당사는 기업 서비스 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설립되는 국내 회사, GBC 및 Authorised Company를 위해 모리셔스 등록 사무소를 제공하며, 법정 주소 요건을 충족하고 공식 서신을 수령함으로써 설립 시점부터 해당 구조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모리셔스 현지 존재를 갖추도록 합니다.
회사 비서 서비스
지속적인 회사 비서 업무에는 법정 등록부 관리, 이사회 및 주주 결의, 해당되는 경우 회사등록청 및 FSC에 대한 신고, 그리고 모리셔스 법인이 유지해야 하는 기록의 관리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기업 서비스 제공자의 지시 사이 기간에도 해당 구조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실체(Substance) 지원
GBC 부분 면제 혜택 또는 일반적인 모리셔스 세무 거주 지위에 의존하는 구조의 경우, 당사는 핵심 소득창출활동,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력,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현지 지출 등 실체 요건 충족 현황을 문서화하여 해당 지위를 적용 조건에 비추어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간 컴플라이언스 및 신고
당사는 모리셔스 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 즉 연차보고서 및 재무요약 신고, 모리셔스 국세청에 대한 세무신고서 작성 및 제출, 해당되는 경우 FSC 라이선스 갱신을 처리하며, 최종 고객이 아닌 기업 서비스 제공자에게 결과를 보고합니다.
귀사의 지시에 따라 설립 가능한 구조
국내 회사(Domestic Company)
국내 회사는 모리셔스 세무상 거주자이며 표준 법인세율 15%가 적용됩니다. 이는 국제 지주회사나 라이선스가 필요한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으로 구조화되기보다는 모리셔스 내 또는 모리셔스와의 활동을 수행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설립, 등록 사무소, 회사 비서 서비스 및 연간 컴플라이언스는 기업 서비스 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기업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주요 자문사로 남고 모리셔스 현지 업무는 FSC 라이선스를 보유한 관리회사가 수행합니다.
Global Business Licence(GBC) 회사
GBC는 모리셔스 세무상 거주자이며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에 대해 FSC 라이선스를 보유합니다. 해외 배당금, 이자, 해외 고정사업장 이익, 선박·항공기 리스 소득 등 특정 해외 소득에 대해 80% 부분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모리셔스 내에서 수행되는 핵심 소득창출활동,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력, 그에 상응하는 지출 등 실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당사는 기업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지시받은 GBC에 대해 설립, FSC 신청, 실체 마련 및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합니다.
Authorised Company
Authorised Company는 세무상 비거주자로서 중앙관리 및 지배가 모리셔스 밖에서 이루어지며, 모리셔스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모리셔스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접근권은 없습니다. 모리셔스 법률에 따라 Authorised Company는 등록 대리인을 두어야 하며, 이는 FSC 라이선스를 보유한 관리회사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모리셔스 국세청에 소득신고서 및 재무요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는 기업 서비스 제공자가 지시하는 Authorised Company에 대해 등록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러한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설립 지시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방식
초기 협의
당사는 고객의 구조, 관할지 선택 근거, 기업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대해 협의하여 지시가 더 진행되기 전에 협업 모델과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합니다.
고객 파일 및 구조 검토
당사는 국내 회사, GBC 또는 Authorised Company 등 의도된 구조를 고객 및 실질적 소유자에 관해 확보된 정보와 함께 검토합니다.
KYC 및 온보딩
관리회사로서 당사는 설립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모리셔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고객확인(CDD)을 수행하고 실질적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설립 및 라이선스 취득
당사는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되는 경우 관련 FSC 라이선스를 신청하며, 등록 사무소, 등록 대리인 및 회사 비서 체계를 마련합니다.
지속적인 관리 및 보고
당사는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회계 및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법인의 현황 및 의무 사항을 기업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고합니다.
기업 서비스 제공자가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사항
- 고객에 대한 설명 및 모리셔스 구조의 사용 목적
- 선택한 구조(국내 회사, GBC 또는 Authorised Company)에 대한 근거
- 최종 고객의 자금 출처 및 재산 출처 정보
- 이사 및 실질적 소유자의 신분 확인 서류
- 신청하는 라이선스와 관련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초안 또는 활동 내역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