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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비스

모리셔스 법인 경영관리(Corporate Management) 서비스

전문 이사 서비스, 이사회 지배구조, 전략적 감독 및 법인 경영관리 — 모리셔스 법인에 실질(substance)과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효과적인 법인 경영관리는 잘 기능하는 모리셔스 법인의 핵심 요소이며, 특히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 요건을 충족하고 조세조약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모리셔스 내에서의 실질적인 경영·통제를 입증해야 하는 Global Business Company에 있어 더욱 중요합니다. 법인 경영관리는 단순한 서류 서명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이는 이사 책무의 적극적인 수행, 이사회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에 근거한 참여, 지배구조 감독, 위험 관리, 그리고 적절한 지배구조 체계의 유지를 포함합니다. 저희 법인 경영관리 서비스는 상주 이사 및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숙련된 전문가들이 제공하며, 이들은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모든 규제 기대에 부응하면서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저희는 지주회사, 펀드 매니저, 자금관리(treasury) 법인, 무역회사, 패밀리오피스 구조 등 다양한 법인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관리 서비스

거주 이사 서비스

당사는 모리셔스에 주소를 두고 세법상 거주자인 전문 인력을 통해 거주 이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 이사진은 이사회 심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전략적 결정을 검토하며,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모리셔스 이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체성을 입증하는 지배구조 기록을 문서로 유지합니다. 이사는 각 고객사와 합의된 명확한 지배구조 체계 하에 활동합니다.

이사회 지배구조 및 회의 관리

당사는 모리셔스에서의 대면 또는 화상회의 방식의 이사회를 조직 및 진행하고, 포괄적인 이사회 자료를 준비하며, 심의 내용과 결정 사항을 정확히 반영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모든 이사회 결의가 적절히 승인되고 문서화되도록 합니다. 모리셔스 현지에서의 이사회 개최가 필요한 고객사를 위해 적합한 회의 시설도 마련해 드립니다.

기업 지배구조 체계

보다 공식화된 지배구조 체계가 필요한 법인 — 특히 규제 대상 법인, 펀드 기구 및 패밀리 오피스 지주회사 — 을 위해, 당사는 이사회 헌장, 권한 위임 매트릭스, 이해상충 방지 정책, 특수관계자 거래 절차 및 리스크 관리 프로토콜을 포함한 지배구조 체계의 수립과 시행을 지원합니다.

법인 총무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이사 서비스 외에도, 당사는 법인 총무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기능을 제공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회사의 FSC 라이선스 조건 준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의무 및 보고 요건 이행을 담당합니다. 규제 대상 법인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FSC의 적격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라이선스에 명시된 개인이어야 합니다.

진행 절차

01

지배구조 평가

당사는 회사의 규제 요건, 실체성 의무, 소유 구조 및 사업 활동의 성격을 검토하여 적절한 지배구조 체계를 설계하고 관리 위임의 범위를 정합니다.

02

이사 선임 및 온보딩

당사는 이사회 결의 및 주주 승인을 통해 전문 거주 이사를 선임하고, 법정 등록부를 갱신하며, FSC 및 회사등록청(Registrar of Companies)에 통지합니다. 의사결정 기준, 상향 보고 절차 및 보고 체계를 명시한 지배구조 프로토콜 문서도 합의합니다.

03

적극적인 이사회 운영

당사는 회의 일정 수립, 이사회 자료 배포, 실질적 의사결정 지원 및 포괄적인 의사록 유지 등 연간 이사회 일정을 관리합니다. 전략적·운영적 결정이 모리셔스 이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적절히 문서화되도록 합니다.

04

지속적인 보고 및 감독

당사는 실질소유자 또는 그 자문인에게 정기적인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공하며, 중요한 규제 동향, 컴플라이언스 사안 또는 지배구조 관련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연례 이사 신고 요건 및 이사진과 관련된 규제 당국 통지 사항도 관리합니다.

실효적인 기업 관리를 위한 요건

  • 전략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거주 이사 — 형식적인 명목 이사가 아님
  • 모리셔스에서 개최되는 이사회 (대면 또는 모리셔스 내 정족수를 갖춘 화상회의)
  • 결정 사항뿐만 아니라 심의 내용까지 기록하는 포괄적인 이사회 의사록
  • 관리회사와 실질소유자 간에 합의된 지배구조 프로토콜
  • 실질소유자의 중요한 동향 및 지시사항의 적시 전달
  • 회사 활동의 변화를 반영한 지배구조 체계의 연례 검토

예상 비용

기업 관리 수수료는 필요한 이사 수, 이사회 개최 빈도, 지배구조 체계의 복잡성 및 해당 법인의 규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범위입니다.
항목 예상 범위
거주 이사 서비스 (이사 1인당 연간) USD 2,500 – 5,500
이사회 진행 및 의사록 작성 (1회당) USD 500 – 1,500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기능 (규제 대상 법인) 연간 USD 3,000 – 8,000
연례 지배구조 체계 검토 USD 1,000 – 3,000

자주 묻는 질문

실질(substance) 확보 측면에서 명목이사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상주 이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사회 심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지시에 따라 서류에 서명하는 명목이사는 모리셔스의 경제적 실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상주 이사는 전략적·운영적 의사결정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관여하며,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행사해야 합니다. FSC는 등록부상 현지 이사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이사회 의사록의 질과 내용을 검토하여 실질을 평가합니다.
GBC는 몇 명의 거주 이사가 필요합니까?
GBC는 모리셔스에 거주하는 이사를 최소 2명 두어야 하며, 두 명 모두 개인이어야 합니다(법인 이사는 불가). 이들 이사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비거주 이사가 추가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소유자도 GBC의 이사로 재직할 수 있습니까?
예, 실질소유자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GBC가 실체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모리셔스에 거주하는 이사가 최소 2명 이사회에 있어야 하며, 이들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실질소유자가 모리셔스 비거주자인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성을 입증하기 위해 GBC가 유지해야 할 지배구조 문서는 무엇입니까?
주요 지배구조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실질적인 심의 내용을 보여주는 상세한 이사회 의사록, 모리셔스에서 개최된 회의를 입증하는 이사회 일정표, 이사회 지배구조 프로토콜 또는 위임 사항서, 전략적·운영적 사안에 대해 현지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 기록,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현지 인력 배치, 사무실 운영 또는 위탁 관리 서비스에 대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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