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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비스

모리셔스 특수목적법인(SPV) 설립

지주, 투자, 유동화, 합작투자 및 자산 격리 목적을 위한 모리셔스 SPV의 구조화, 설립 및 운영 관리.

특수목적법인(SPV)은 자산을 격리하고, 부채를 차단하며, 구조화된 거래를 원활히 진행하고, 단일 투자를 보유하거나, 합작투자 또는 유동화를 위한 명확한 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등 특정하고 명확히 정의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모리셔스는 유연한 회사법, GBC와 Authorised Company, 유한책임 파트너십을 포함한 다양한 이용 가능한 구조, GBC에 대한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sation rules)의 부재, 그리고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의 활용 가능성으로 인해 SPV 설립을 위한 인기 있는 관할지입니다. 모리셔스의 SPV는 사모펀드 지주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스 구조, 부동산 취득 법인, 유동화 플랫폼, 합작투자 법인, 그룹 내 금융 도관체 등 폭넓은 용도로 활용됩니다. 저희 팀은 구조화 자문 및 설립부터 지속적인 운영 관리,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최종 청산에 이르기까지 SPV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모리셔스에서의 일반적인 SPV 활용 사례

사모펀드 및 투자 보유용 SPV

사모펀드와 패밀리오피스 투자자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 투자 대상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 모리셔스 GBC SPV를 자주 활용합니다. SPV는 펀드 실체와 투자 대상 기업 사이에 위치하여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유 구조와 명확한 책임 경계를 제공하며, 배당 흐름, 주주대여금 약정 및 향후 투자 회수에 이르기까지 투자를 관리하는 편리한 수단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 기구

특히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부동산 투자는 임대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 효율성을 확보하고, 여러 당사자와의 공동투자를 원활히 하며, 투자 대상 관할지역에서 담보대출 및 소유권 등록을 위한 공인된 법적 기구를 제공하기 위해 모리셔스 SPV를 통해 구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SPV 구조는 자산의 직접 이전이 아닌 지분 매각을 통한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여 출구 전략을 단순화합니다.

합작투자 및 공동투자 기구

모리셔스 SPV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합작투자 기구로 흔히 사용됩니다. SPV는 합작투자 자산을 보유하며,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지배구조상의 권한 및 투자 회수 방식을 규정하는 주주간계약에 의해 운영됩니다. 모리셔스 회사법은 정관 및 부속 계약을 통해 경제적 권리와 지배구조상의 권리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그룹 내 금융 및 자금관리용 SPV

다국적 그룹은 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출 제공, 잉여 현금 보유 및 환위험 관리를 위해 모리셔스 SPV를 그룹 내 금융 기구 또는 자금관리 회사로 활용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과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일정 조건 충족 시)가 결합되어, 모리셔스는 이러한 구조에 효율적인 소재지가 됩니다.

SPV 설립 절차

01

구조 설계 및 법인 유형 선정

당사는 고객 및 고객의 자문사와 협력하여 최적의 법인 유형(GBC, Authorised Company 또는 기타 구조), 적절한 자본 구조, 지배구조 방식 및 해당 SPV의 목적에 필요한 계약 체계를 결정합니다. 투자 대상 관할지역과 관련된 조세조약 네트워크 및 세무상 고려사항도 함께 검토합니다.

02

문서 작성 및 KYC

당사는 정관, 주주간계약, 주주대여금계약 등 필요한 거래 문서를 포함하여 SPV의 설립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와 동시에 모든 주요 관계자, 투자자 및 실소유자에 대한 KYC 서류를 수집하고 검증합니다.

03

설립 및 인가

당사는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며, 해당되는 경우 FSC에 GBC 인가 신청도 함께 진행합니다. 승인이 이루어지면 SPV는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되어 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및 필요한 경우 FSC 승인서를 포함한 법인 서류를 받게 됩니다.

04

운영 개시 및 지속적인 관리

당사는 은행계좌 개설, 필요한 실질관리 요건의 이행, 초기 거래 문서(주식인수계약, 대여금계약, 담보 문서)의 실행을 지원하며, 이후 SPV의 운영 기간 동안 관리를 담당하고 최종 해산까지 관리하는 당사의 지속관리팀으로 업무를 인계합니다.

모리셔스 SPV 설립 시 주요 고려사항

  • 법인 유형(GBC, AC 또는 기타)의 선택은 조세조약 요건 및 의도하는 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 GBC SPV는 거주 이사와 실질적인 경제적 실체를 갖추어야 합니다
  • 주주간계약 또는 합작투자계약은 해당 거래에 맞추어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자본 구조(자기자본 대 주주대여금)는 세무 자문사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SPV가 규제 대상 활동을 영위할 경우 관련 인허가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완전한 KYC와 명확한 사업 목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 투자 회수 및 해산 절차는 설립 초기 단계부터 계획되어야 합니다

예상 비용

SPV 설립 및 운영 비용은 법인 유형, 거래 문서의 복잡성, 투자자 수 및 실질관리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범위입니다.
항목 예상 범위
GBC SPV 설립 및 인가 (1회성) USD 3,000 – 6,000
Authorised Company SPV 설립 (1회성) USD 1,500 – 3,000
연간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GBC SPV) USD 3,500 – 8,000
주주간계약 또는 합작투자계약 작성 별도 견적 — 법률 자문 수수료 별도 부과

자주 묻는 질문

모리셔스 SPV와 일반 GBC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모리셔스에는 SPV라는 별도의 법적 범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SPV는 특정하고 제한된 목적을 위해 설립된 GBC(또는 다른 형태의 법인)를 의미할 뿐입니다. 'SPV'라는 용어는 별개의 법적 형태가 아니라 해당 법인의 기능적 역할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SPV에도 다른 GBC와 동일한 규제 요건, 실질(substance) 의무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적용됩니다.
모리셔스 SPV가 복수 국가의 투자를 보유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단일 모리셔스 SPV가 여러 관할지의 투자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투자와 관련된 조세조약 혜택은 모리셔스와 각 투자대상국 간의 구체적인 양자 조약에 따라 달라지며, 조약 조건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지별로 별도의 SPV를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기초 투자자산의 회수 시 SPV는 어떻게 해산됩니까?
예를 들어 투자자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분배되는 등 SPV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면, 해당 SPV는 정식으로 해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리셔스 회사의 표준 해산 절차를 따릅니다: 모든 채무를 정산하고, 세무 완납확인서를 취득하며, FSC 인가를 반납하고, Registrar of Companies를 통한 말소 또는 청산 절차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모리셔스와 조세조약(DTA)을 체결한 아프리카 국가에 투자하기 위해 모리셔스 SPV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네, 이는 모리셔스 GBC SPV의 가장 일반적인 활용 방식 중 하나입니다. SPV는 모리셔스에서 세무상 거주지를 확립함으로써, 조약 상대국인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경감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조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에는 BEPS 관련 조약 규정에 따라 도입된 경제적 실질 요건과 주요목적 테스트(principal purpose test)도 점점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세무 또는 규제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자문을 항상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