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를 통한 국제 세무 계획
현재 발효 중인 45개의 이중과세방지협정(모리셔스 국세청(MRA), 2026년), 실질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특정 해외소득에 대한 80% 부분면제, 그리고 안정적이며 OECD 기준을 준수하는 법률 체계를 갖춘 모리셔스는 국제 투자 및 국경 간 소득흐름을 구조화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관할지 중 하나입니다.
모리셔스를 통한 국제 세무 계획은 비밀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 및 투자 활동을 합법적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모리셔스는 낮은 실효세율, 아프리카와 아시아 주요 시장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조약망, 양도소득세 부재,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재, 그리고 OECD, FATF 및 EU가 요구하는 실질 및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는 잘 규제된 환경이라는 보기 드문 조합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지역 본부, 사모펀드 플랫폼, 지식재산권 보유 구조 및 부채 조달 수단에 있어, 모리셔스는 지속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고 방어 가능한 세무 프로필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주요 세금 계획 구조
모리셔스 지주회사
아프리카, 아시아 또는 중동 지역의 운영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모리셔스 GBC는 해당 자회사로부터 유입되는 배당,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해 조세조약상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지주회사 단계에서 수령하는 적격 해외소득에 80% 부분 면제가 적용되어 3% 이하의 실효세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매각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모리셔스 단계에서 면세됩니다.
조세조약을 활용한 아프리카 투자
모리셔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우간다, 르완다, 짐바브웨, 세네갈,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보츠와나 등 주요 아프리카 시장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약은 통상 국내법상 적용되는 배당,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아프리카 투자 수익에 실질적인 세후 상승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지식재산권 보유 구조
모리셔스 법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그룹사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로부터 로열티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로열티는 80% 부분 면제 대상이 되며, 모리셔스의 조세조약은 대개 원천지국의 원천징수세를 경감합니다. 이 구조는 지식재산권이 합법적으로 개발 또는 취득되었고, 모리셔스 법인이 해당 IP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 실질적인 실체를 갖춘 경우에 적합합니다.
부채 금융 매개체
모리셔스 법인은 백투백 금융 매개체로 활용되어 조약 체결국의 운영 법인에 정상가격 이자율로 자금을 재대출할 수 있습니다. 조약 조항은 통상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국내세율보다 낮게 경감하며, 모리셔스 매개체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은 부분 면제 대상이 됩니다. 적절한 이전가격 문서화와 경제적 실체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지역 본부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은 경영, 재무, 자금관리, 조달 및 인사 기능을 세금 효율적이고 영어를 사용하는 단일 관할지에 집중시키기 위해 모리셔스를 지역 본부로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약 접근성, 낮은 세율, 고품질 전문 서비스, 사업 편의성이 결합되어 있어 단순한 세금상의 이유를 넘어 매력적인 운영상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및 펀드 구조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 시장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운용사는 흔히 모리셔스를 통해 펀드 매개체를 구성합니다. 펀드 자체는 적격 소득에 대한 모리셔스의 도관 과세 또는 면세 대우의 혜택을 받으며, 무한책임사원 법인과 운용회사는 부분 면제 및 조약 네트워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SC는 이러한 구조에 대해 잘 정립된 규제 체계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국제 세금 계획 접근 방식
목표 및 소득 흐름 파악
당사는 먼저 고객의 소득 흐름, 투자 지역, 기존 구조 및 원하는 결과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모리셔스가 중간 매개체 또는 지주회사 관할지로서 실질적인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합니다.
조약 분석
당사는 모리셔스와 대상 투자 관할지 간의 관련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검토하여 배당, 이자 및 로열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과 조약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파악합니다.
구조 설계
당사는 OECD의 실체 및 조세회피방지 기준을 충족하면서 고객의 세금 효율성 목표를 달성하는 준법적이고 방어 가능한 구조를 설계합니다. 여기에는 BEPS 액션 6(조약 남용)과 액션 13(국가별보고서, CbCR)이 포함됩니다.
이행
당사는 모리셔스 지주회사 또는 중간 매개체 법인의 설립, GBC 라이선스 신청, 정관 등 설립 서류 작성, 이사 선임 및 은행계좌 개설을 관리합니다.
지속적인 실체 유지 및 컴플라이언스
당사는 모리셔스 현지 이사 선임, 모리셔스 내 정기 이사회 개최, 경제적 실체 모니터링, 연간 재무제표 작성, 세무신고서 작성 및 FSC 연례 신고 등 관리형 실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약 혜택 접근을 위한 실체 요건
- 법인은 모리셔스 세법상 거주자여야 하며, 이는 경영 및 지배가 모리셔스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이사회에는 모리셔스 거주 이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모리셔스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 핵심 소득창출 활동은 모리셔스 내에서 또는 모리셔스 소재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 충분한 현지 지출과 자격을 갖춘 인력(직접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이 필요합니다
- 주된 사업장은 모리셔스 내에 있어야 하며, 등록 사무소 및 실질적 운영 존재가 요구됩니다
- 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MRA가 발급하는 세금거주증명서(TRC)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실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 GBC의 경우 연간 세금거주증명서와 FSC 연례 신고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이전가격 규정에 따라 국경 간 특수관계자 거래는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