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에서 설립된 법인은 Companies Act 2001 및 Income Tax Act 1995에 따라 적절한 회계 기록을 유지하고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Mauritius Revenue Authority (MRA)가 시행하는 현지 세무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의 경우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가 추가적인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당사 회계팀은 일상적인 기장 및 경영보고부터 법정감사 조율, 그룹 연결보고, CbCR(국가별보고) 준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귀사의 모리셔스 구조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감사에 대비되어 있으며 완전히 방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회계 업무 온보딩 절차
범위 설정 및 업무약정서
귀사의 법인 구조, 회계연도 종료일, 거래량 및 보고 요구사항을 검토합니다. 적용 회계기준(IFRS, 중소기업용 IFRS 또는 현지 GAAP)을 확정하고 모든 법정 신고 기한을 파악한 후, 고정 또는 상한이 설정된 월별 수수료로 업무약정서를 발급합니다.
데이터 이관 및 계정과목 설정
전기 재무제표, 은행 명세서 및 기존 원장 파일을 확보합니다. 귀사의 지주 구조, 회사간 관계 및 보고 통화를 반영하여 계정과목표를 구성하고, 가능한 경우 은행 데이터 피드를 연동합니다.
지속적인 기장 및 계정 조정
합의된 주기(월별 또는 분기별)에 따라 거래를 기록하고, 모든 은행 계좌 및 회사간 잔액을 조정하며, 특이하거나 미분류된 항목을 검토용으로 표시합니다. 매월 예외사항 보고서와 시산표 요약본을 전달받게 됩니다.
경영보고서 전달
각 보고 기간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주요 비율 분석을 포함한 경영보고서 패키지를 기간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요청 시 이사회 수준의 코멘터리도 제공됩니다.
연말 결산 및 감사 준비
전체 연말 결산을 수행하고 조정분개(발생, 선급, 감가상각, 세금충당금)를 반영한 후, 보조 명세서를 포함한 완전한 재무제표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후 귀사가 선임한 감사인과 조율하여 감사 질의에 응답합니다.
세무신고 및 규제 제출
감사 승인 후, 법정 기한 내에 MRA에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 제출합니다. 또한 APT, FSC 연차보고서, CRS/FATCA, SFT 등 모든 부수적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본 사본과 납부확인 영수증을 귀사에 제공합니다.
모리셔스 법인의 법정 회계 요건
- 모든 모리셔스 법인은 Companies Act 2001 제192조에 따라 거래 내역과 재무 상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회계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비상장회사의 경우 연간 재무제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Companies Registry Online (CRO) 포털을 통해 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GBC 및 기타 FSC 라이선스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FSC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감사는 GBC(Global Business Company), 매출이 MUR 1억을 초과하는 법인, 그리고 Financial Reporting Act 2004에서 정의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세 신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MRA에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표준 법인세율은 15%이며, GBC는 적격 해외원천소득에 대해 실효세율을 3%로 낮추는 부분 면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급세(Advance Payment of Tax, APT)는 전기 세액의 25% 또는 당기 실제 이익 중 하나를 기준으로, 회계연도 3, 6, 9, 12개월 차 말일에 분기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이전가격 문서는 특수관계자 간 통제거래로서 연간 합산 금액이 MUR 5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Income Tax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2019에 따라 요구됩니다.
- CRS 및 FATCA 보고 의무는 모리셔스와 미국 간 IGA 및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에 따라 Reporting Financial Institution으로 분류된 GBC 및 신탁에 적용됩니다.
예상 회계 수수료
| 항목 | 예상 범위 |
|---|---|
| 기장 (연간, 단순 지주 GBC) | USD 1,200 – 2,500 |
| 기장 (연간, 트레이딩 또는 펀드 구조) | USD 3,500 – 8,000 |
| 연간 재무제표 작성 | USD 1,500 – 4,000 |
| 법정감사 조율 (감사인 수수료 별도) | USD 800 – 2,000 |
| 법인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USD 750 – 2,500 |
| CRS/FATCA 연차 보고 | USD 500 – 1,500 |
기장 및 거래 처리
은행 계정 조정, 매입채무 및 매출채권, 회사간 거래, 다통화 원장 관리를 포함한 모든 재무 거래의 월별 또는 분기별 기록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QuickBooks, Xero, Sage) 또는 귀사가 선호하는 ERP를 활용하여 언제든 감사에 대비된 깔끔한 원장을 유지합니다.
연간 재무제표
귀사의 법인 유형 및 규모에 적용되는 전체 IFRS, 중소기업용 IFRS 또는 모리셔스 GAAP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포함한 완전한 법정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GBC 지주회사 및 펀드 구조는 통상 은행 및 투자자 목적상 전체 IFRS 표시가 요구됩니다.
경영보고 및 그룹보고
이사회 또는 투자자 요구사항에 맞춘 월별 또는 분기별 경영보고서를 제공하며, 차이 분석, 예산 대비 실적 비교, 그룹 연결보고를 위한 회사간 거래 상계를 포함합니다. Excel, PDF 또는 귀사의 그룹 보고 시스템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법정감사 조율
대부분의 GBC, 펀드 및 공익법인에 요구되는 법정감사 절차를 위해 FSC 승인 현지 감사인과 연락을 담당합니다. 감사에 대비된 작업서류를 준비하고 감사인의 질의에 응답하며, Companies Act상 신고 기한(대부분의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을 맞추기 위해 감사 일정을 관리합니다.
법인세 컴플라이언스
MRA에 대한 연간 법인세 신고서의 작성 및 전자 제출과 함께, 선급세(APT) 분기별 계산 및 예정세액 산정을 수행합니다. 또한 Statement of Financial Transactions (SFT) 및 Income Tax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2019에 따라 요구되는 이전가격 문서도 준비합니다.
VAT 등록 및 신고
필요한 경우(연간 매출이 MUR 6백만, 약 USD 135,000을 초과하면 의무화) VAT 등록을 진행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 VAT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며 매입세와 매출세를 조정합니다. 또한 모리셔스 법인과 해외 거래상대방 간 국경간 서비스에 대한 VAT 처리에 대해서도 자문합니다.
급여 회계 및 원천징수
현지 고용 직원에 대한 월별 급여 처리를 수행하며, PAYE, National Pension Fund (NPF) 및 National Savings Fund (NSF) 기여금 계산, MRA에 대한 고용주 신고서 제출, 직원 급여명세서 발급을 포함합니다. 모리셔스 고용주는 매월 말까지 월별 PAYE 신고서(EM Form)를 제출해야 합니다.
CRS/FATCA 금융 보고
Reporting Financial Institution으로 분류된 GBC, 펀드 및 신탁을 대신하여 연간 CRS(공통보고기준) 및 FATCA 보고서를 작성하여 MRA에 제출합니다. 법인 분류 검토, 계좌 보유자 실사, OECD 스키마 요건에 따른 XML 파일 생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