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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ial view of Mauritius coastline
재무, 회계 및 세무

모리셔스 회계 서비스

모리셔스 법인, 신탁 및 펀드를 위한 전문 기장, 재무보고, 법정감사 조율 및 완전한 세무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합니다.

모리셔스에서 설립된 법인은 Companies Act 2001 및 Income Tax Act 1995에 따라 적절한 회계 기록을 유지하고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Mauritius Revenue Authority (MRA)가 시행하는 현지 세무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의 경우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가 추가적인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당사 회계팀은 일상적인 기장 및 경영보고부터 법정감사 조율, 그룹 연결보고, CbCR(국가별보고) 준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귀사의 모리셔스 구조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감사에 대비되어 있으며 완전히 방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회계 업무 온보딩 절차

01

범위 설정 및 업무약정서

귀사의 법인 구조, 회계연도 종료일, 거래량 및 보고 요구사항을 검토합니다. 적용 회계기준(IFRS, 중소기업용 IFRS 또는 현지 GAAP)을 확정하고 모든 법정 신고 기한을 파악한 후, 고정 또는 상한이 설정된 월별 수수료로 업무약정서를 발급합니다.

02

데이터 이관 및 계정과목 설정

전기 재무제표, 은행 명세서 및 기존 원장 파일을 확보합니다. 귀사의 지주 구조, 회사간 관계 및 보고 통화를 반영하여 계정과목표를 구성하고, 가능한 경우 은행 데이터 피드를 연동합니다.

03

지속적인 기장 및 계정 조정

합의된 주기(월별 또는 분기별)에 따라 거래를 기록하고, 모든 은행 계좌 및 회사간 잔액을 조정하며, 특이하거나 미분류된 항목을 검토용으로 표시합니다. 매월 예외사항 보고서와 시산표 요약본을 전달받게 됩니다.

04

경영보고서 전달

각 보고 기간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주요 비율 분석을 포함한 경영보고서 패키지를 기간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요청 시 이사회 수준의 코멘터리도 제공됩니다.

05

연말 결산 및 감사 준비

전체 연말 결산을 수행하고 조정분개(발생, 선급, 감가상각, 세금충당금)를 반영한 후, 보조 명세서를 포함한 완전한 재무제표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후 귀사가 선임한 감사인과 조율하여 감사 질의에 응답합니다.

06

세무신고 및 규제 제출

감사 승인 후, 법정 기한 내에 MRA에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 제출합니다. 또한 APT, FSC 연차보고서, CRS/FATCA, SFT 등 모든 부수적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본 사본과 납부확인 영수증을 귀사에 제공합니다.

모리셔스 법인의 법정 회계 요건

  • 모든 모리셔스 법인은 Companies Act 2001 제192조에 따라 거래 내역과 재무 상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회계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비상장회사의 경우 연간 재무제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Companies Registry Online (CRO) 포털을 통해 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GBC 및 기타 FSC 라이선스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FSC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감사는 GBC(Global Business Company), 매출이 MUR 1억을 초과하는 법인, 그리고 Financial Reporting Act 2004에서 정의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세 신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MRA에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표준 법인세율은 15%이며, GBC는 적격 해외원천소득에 대해 실효세율을 3%로 낮추는 부분 면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급세(Advance Payment of Tax, APT)는 전기 세액의 25% 또는 당기 실제 이익 중 하나를 기준으로, 회계연도 3, 6, 9, 12개월 차 말일에 분기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이전가격 문서는 특수관계자 간 통제거래로서 연간 합산 금액이 MUR 5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Income Tax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2019에 따라 요구됩니다.
  • CRS 및 FATCA 보고 의무는 모리셔스와 미국 간 IGA 및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에 따라 Reporting Financial Institution으로 분류된 GBC 및 신탁에 적용됩니다.

예상 회계 수수료

연간 예상 범위이며 참고용입니다. 최종 가격은 거래량, 법인 유형, 은행 계좌 수, 감사 요건 및 보고 빈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 예상 범위
기장 (연간, 단순 지주 GBC) USD 1,200 – 2,500
기장 (연간, 트레이딩 또는 펀드 구조) USD 3,500 – 8,000
연간 재무제표 작성 USD 1,500 – 4,000
법정감사 조율 (감사인 수수료 별도) USD 800 – 2,000
법인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USD 750 – 2,500
CRS/FATCA 연차 보고 USD 500 – 1,500

기장 및 거래 처리

은행 계정 조정, 매입채무 및 매출채권, 회사간 거래, 다통화 원장 관리를 포함한 모든 재무 거래의 월별 또는 분기별 기록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QuickBooks, Xero, Sage) 또는 귀사가 선호하는 ERP를 활용하여 언제든 감사에 대비된 깔끔한 원장을 유지합니다.

연간 재무제표

귀사의 법인 유형 및 규모에 적용되는 전체 IFRS, 중소기업용 IFRS 또는 모리셔스 GAAP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포함한 완전한 법정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GBC 지주회사 및 펀드 구조는 통상 은행 및 투자자 목적상 전체 IFRS 표시가 요구됩니다.

경영보고 및 그룹보고

이사회 또는 투자자 요구사항에 맞춘 월별 또는 분기별 경영보고서를 제공하며, 차이 분석, 예산 대비 실적 비교, 그룹 연결보고를 위한 회사간 거래 상계를 포함합니다. Excel, PDF 또는 귀사의 그룹 보고 시스템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법정감사 조율

대부분의 GBC, 펀드 및 공익법인에 요구되는 법정감사 절차를 위해 FSC 승인 현지 감사인과 연락을 담당합니다. 감사에 대비된 작업서류를 준비하고 감사인의 질의에 응답하며, Companies Act상 신고 기한(대부분의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을 맞추기 위해 감사 일정을 관리합니다.

법인세 컴플라이언스

MRA에 대한 연간 법인세 신고서의 작성 및 전자 제출과 함께, 선급세(APT) 분기별 계산 및 예정세액 산정을 수행합니다. 또한 Statement of Financial Transactions (SFT) 및 Income Tax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2019에 따라 요구되는 이전가격 문서도 준비합니다.

VAT 등록 및 신고

필요한 경우(연간 매출이 MUR 6백만, 약 USD 135,000을 초과하면 의무화) VAT 등록을 진행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 VAT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며 매입세와 매출세를 조정합니다. 또한 모리셔스 법인과 해외 거래상대방 간 국경간 서비스에 대한 VAT 처리에 대해서도 자문합니다.

급여 회계 및 원천징수

현지 고용 직원에 대한 월별 급여 처리를 수행하며, PAYE, National Pension Fund (NPF) 및 National Savings Fund (NSF) 기여금 계산, MRA에 대한 고용주 신고서 제출, 직원 급여명세서 발급을 포함합니다. 모리셔스 고용주는 매월 말까지 월별 PAYE 신고서(EM Form)를 제출해야 합니다.

CRS/FATCA 금융 보고

Reporting Financial Institution으로 분류된 GBC, 펀드 및 신탁을 대신하여 연간 CRS(공통보고기준) 및 FATCA 보고서를 작성하여 MRA에 제출합니다. 법인 분류 검토, 계좌 보유자 실사, OECD 스키마 요건에 따른 XML 파일 생성을 포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리셔스 법인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까?
대부분의 GBC와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법인은 등록된 현지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정감사 요건은 GBC, 매출이 MUR 1억을 초과하는 법인, 상장회사 및 공익법인에 적용됩니다. 규모가 작은 법인, 특히 Authorised Company 및 일부 국내 중소기업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컴필레이션 업무를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리셔스 법인에는 어떤 회계기준이 적용됩니까?
Stock Exchange of Mauritius에 상장된 법인 및 Financial Reporting Act 2004에서 정의하는 공익법인은 전체 IFRS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 외 법인은 일정 조건에 따라 중소기업용 IFRS 또는 현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국제 지주 또는 투자 관리 목적으로 활용되는 대부분의 GBC는 은행 거래상대방 및 그룹 보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체 IFRS를 채택합니다.
모리셔스의 법인세율은 얼마이며, 면제 혜택이 있습니까?
표준 법인세율은 15%입니다. FSC가 정한 실질 요건을 충족하는 GBC는 배당금, 이자, 로열티, 외국 증권 매각 차익,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 제공 소득을 포함한 특정 범주의 외국 원천 소득에 대해 80% 부분 면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3%가 됩니다. 부분 면제는 연간 세무 신고서에서 청구해야 하며, MRA의 연례 심사 대상이 됩니다.
모리셔스 법인은 언제까지 세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법인세 신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MRA에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법인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납세(APT)는 연중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지연 1개월당 MUR 2,00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납 세액에 대해서는 월 0.5%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모리셔스 신탁에도 회계 및 세무 신고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리셔스 거주 신탁 — 즉 모리셔스의 공인 수탁자가 관리하는 신탁 — 은 모리셔스 원천 소득에 대해 15%의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신탁은 MRA에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탁이 해당 실질 요건을 충족하는 Global Business Company에 해당하거나 이를 통해 소득을 보유하는 경우, 외국 배당금 및 이자 등 특정 외국 원천 소득에 대해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80% 부분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또한 CRS 및 FATCA 분류를 책임지며, 해당하는 경우 MRA에 대한 연간 보고 의무도 부담합니다.
Sunibel이 당사의 모리셔스 지주 구조를 위한 아웃소싱 CFO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사는 법정 회계 및 세무 신고 업무 외에도, 정기적인 이사회 보고, 자금 관리 감독, 그룹 내 대여금 모니터링 및 대출기관 보고가 필요한 패밀리 오피스, 투자 지주회사 그룹 및 펀드 구조를 위한 CFO-as-a-Service를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귀사의 은행 또는 FSC가 요구하는 재무 확인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세무 또는 규제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자문을 항상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