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및 세무 자문사를 위한 모리셔스 실행 파트너
귀사가 설계한 구조에 대한 모리셔스 현지 설립, 라이선스, 실체 요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FSC 라이선스를 보유한 관리회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구조 설계는 로펌과 세무 자문사가 담당합니다. Company Mauritius 팀은 모리셔스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관리회사인 Sunibel Corporate Services Ltd의 브랜드로서, 모리셔스 현지에서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에는 국내 회사, Global Business Licence(GBC) 회사 또는 Authorised Company 등 해당 법인의 설립과 더불어 각 구조에 필요한 라이선스, 등록 및 등록사무소 마련이 포함됩니다. GBC 구조를 활용하는 경우, 지정 해외소득에 대한 부분 면세 혜택에 수반되는 실체(substance) 요건, 즉 적정 인력 배치와 모리셔스 내 비례적 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모리셔스 세무거주자증명서 신청을 행정 절차로서 지원하되, 특정 결과나 처리 기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회사 비서 업무, 회계 및 모리셔스 국세청(Mauritius Revenue Authority, MRA)에 대한 세무 컴플라이언스 신고, 그리고 의뢰 로펌에 대한 결과 보고를 담당합니다. 전 과정에 걸쳐 최종 고객에 대한 자문 관계는 의뢰 로펌이 계속 유지하며, 당사는 일반적인 사실 정보 제공을 넘어서는 모리셔스 세무 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무 처리에 관한 공식적인 자문은 의뢰 변호사 또는 세무 자문사의 책임으로 남습니다. 기밀 정보는 모리셔스 법률 및 전문직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관리회사로서, 당사는 모리셔스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따라 최종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을 직접 수행하고 실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며, 각 협업의 조건은 사안별로 합의됩니다.
로펌 및 세무 자문사와의 협업 방식
파트너 주도 관계
구조 설계와 세무 전략에 관해 의뢰 로펌 또는 세무 자문사가 고객의 주 자문사 역할을 계속 수행합니다. 모리셔스 현지 설립, 라이선스 취득 및 지속적인 관리 업무는 FSC 라이선스를 보유한 관리회사가 배후에서 수행하므로, 전체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의뢰 로펌의 자문 역할과 고객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모리셔스 현지 구조 실행
구조가 설계되면, 당사는 국내 회사, GBC 또는 Authorised Company의 설립, 라이선스 취득 및 등록, 등록사무소 마련, 그리고 금융서비스위원회(FSC)와 모리셔스 국세청(MRA)에 필요한 신고 등 모리셔스 측 실행 업무를 담당하며, 각 단계마다 의뢰 로펌과 조율합니다.
GBC 구조를 위한 실체 요건 지원
Global Business Licence 회사를 통해 지정 해외소득에 대한 부분 면세 혜택을 활용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면세 혜택의 전제가 되는 실체(substance) 요건 — 적정 인력, 핵심 소득창출 활동, 모리셔스 내 비례적 지출 — 을 지원하여, 서면상 설계된 구조가 실무에서도 원활히 작동하도록 합니다.
세무거주자증명서 신청
당사는 모리셔스 세무거주자증명서 신청서의 준비 및 제출을 관할 당국과의 행정 절차로서 지원합니다. 특정 결과나 처리 기간은 보장하지 않으며, 소요 기간과 결과는 개별 신청 건과 당국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비서 업무 및 컴플라이언스
구조가 설립된 이후, 당사는 지속적인 회사 비서 업무, 회계 및 세무 컴플라이언스 신고, 금융서비스위원회(FSC)와 모리셔스 국세청(MRA)에 대한 연례 보고를 담당하며, 진행 상황을 의뢰 로펌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기밀 유지 및 전문직 기준
고객 정보는 모리셔스 법률 및 전문직 기밀유지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관리회사로서 당사는 모리셔스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따라 고객확인 및 실소유자 확인을 직접 수행하며, 자문 관계는 의뢰 로펌이 계속 유지합니다.
협업 모델
소개(Introduction) 방식
로펌 또는 세무 자문사가 모리셔스 측 업무를 위해 고객을 소개하고, 이후에도 자문사로서 계속 관여합니다. 당사는 설립, 라이선스 취득, 등록사무소, 컴플라이언스 신고 등 FSC 라이선스에 따른 절차를 처리하며, 진행 상황과 KYC를 위해 고객이 직접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의뢰 로펌에 지속적으로 안내합니다. 이 모델은 자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설립·신고 절차를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서도, 고객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모리셔스 내 특정 구조만 실행하고자 하는 로펌에 적합합니다.
파트너 주도 / 화이트 라벨 방식
의뢰 로펌이 고객 관계와 고객 대상 세무·법률 자문을 주도하며, 관리회사는 최종 고객에 대한 당사 자체 KYC 의무 범위 내에서 모리셔스 현지 설립, 라이선스 취득 및 관리 업무를 배후에서 수행합니다. 최종 고객은 모리셔스 관리회사가 관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신원확인 및 자금출처 정보를 당사에 직접 제공하지만,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계속 의뢰 로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각 협업의 조건은 사안별로 합의됩니다.
관리회사가 반드시 수행하는 업무
협업 모델과 관계없이 위임할 수 없는 절차가 있습니다. FSC 라이선스를 보유한 관리회사로서, 당사는 모리셔스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따라 최종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및 실소유자 확인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모리셔스 법인의 위임 및 설립 서류에 서명하고, 금융서비스위원회(FSC)와 모리셔스 국세청(MRA)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제약이라기보다는 의뢰 로펌에게 명확성을 제공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즉, 당사의 규제상 책임이 시작되는 지점과 의뢰 로펌의 자문 역할이 계속되는 지점을 정확히 구분해 줍니다.
일반적인 협업 진행 절차
초기 논의
의뢰 로펌 또는 세무 자문사가 설계한 구조와 필요한 모리셔스 구성요소 — 회사, 신탁, 재단 또는 이들의 조합 — 를 설명합니다.
자료 및 구조 검토
당사는 제안된 구조와 최종 고객에 관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하여 충족해야 할 모리셔스 라이선스 및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확인합니다.
KYC 및 온보딩
관리회사는 모리셔스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및 실소유자 확인을 직접 수행합니다.
설립, 라이선스 취득 및 셋업
당사는 해당 모리셔스 법인을 설립하고, 등록사무소를 마련하며, 라이선스 또는 등록 절차와 해당 구조에 필요한 실체 요건 마련을 완료합니다.
지속적인 관리 및 보고
당사는 회사 비서 업무, 회계, 세무 컴플라이언스 신고 및 규제 당국 보고를 담당하며, 파일 진행 상황을 의뢰 로펌에 지속적으로 안내합니다.
의뢰 로펌으로부터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항
- 고객을 위해 설계된 구조에 대한 설명 및 모리셔스 법인의 의도된 역할
- 이미 확보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실소유자에 대한 신분증명 서류 및 자금출처 정보
- 고객의 거주 국가 및 관련된 기존 회사 또는 신탁 구조
- 예상하는 모리셔스 라이선스 또는 법인 유형(국내 회사, GBC, Authorised Company, 신탁 또는 재단)에 대한 안내
- 의뢰 로펌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일정 또는 규제상 제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