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Aerial view of Mauritius coastline
지식 센터

모리셔스 트러스트 설립 소요 기간

최초 지시 사항 접수부터 완전히 체결·등록되어 운영 중인 트러스트 구조에 이르기까지, 트러스트 설립 절차에 대한 단계별 현실적인 가이드.

모리셔스에서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과정은 일련의 순차적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위탁자로부터 지시 사항을 받고, 모든 당사자에 대한 KYC 서류를 수집하며, 신탁증서(trust deed)를 작성 및 검토하고, 신탁을 체결(및 선택적으로 등록)한 후, 신탁의 은행 및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신탁증서의 복잡성, 관련 당사자의 수, KYC 서류 수집 속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단순한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은 4~6주 내에 설립할 수 있으나, 다수의 당사자, 이례적인 지배 조항 또는 상당한 자산 이전이 수반되는 복잡한 구조는 8~16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단계: 구조 설계 및 KYC 온보딩

첫 번째 단계는 고객 및 그 자문과의 상세한 논의를 통해 신탁의 목적, 신탁할 자산의 성격과 소재지, 수익자의 신원 및 상황, 그리고 특정한 지배구조나 승계 요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CTM은 보호자 지정 여부, 하위 회사 포함 여부, 그리고 가장 적합한 신탁 유형(재량신탁, 확정신탁, 목적신탁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신탁 구조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구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CTM은 모든 당사자를 아우르는 맞춤형 KYC 체크리스트를 발급합니다. 개인 위탁자, 수익자, 보호자의 경우 표준 개인 KYC 요건이 적용되며, 구조에 포함되는 하위 법인이나 PTC의 경우 법인 KYC 요건이 적용됩니다. KYC 수집 단계는 전체 일정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므로, 구조가 합의되는 즉시, 이상적으로는 정식 법률 초안 작성이 시작되기 전에 착수해야 합니다. CTM의 내부 AML/CFT 컴플라이언스 검토는 서류 수집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정치적 주요인물(PEP) 고객이나 자산출처가 복잡한 고객 등 강화된 실사가 필요한 경우, 신탁 설립 전에 고위 경영진의 승인이 요구됩니다. CTM은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고객 및 그 자문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2단계: 법률 문서 작성 및 서류 체결

KYC 승인이 완료되면(또는 법률 초안 작성을 병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행되면) CTM의 법무팀이 신탁 증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신탁 증서는 구조의 구체적인 목적에 맞게 조정되며, 신탁 명칭, 준거법(신탁법(Trusts Act 2001)에 따른 모리셔스 법), 신탁 재산,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수익자의 수익적 이익, 보호자의 권한(해당되는 경우), 변경 및 종료 조항, 분쟁해결 방식을 규정합니다. 초안은 검토 및 의견을 위해 고객과 그 법률 자문에게 전달됩니다. 신탁 증서가 확정되면 서명 절차가 조율됩니다. 신탁 증서에는 위탁자와 수탁자(CTM)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지정된 경우, 이 단계에서 보호자의 서명도 통상 함께 받습니다. 위탁자의 관할권에 따라 서명은 모리셔스 현지에서 이루어지거나, 적절한 증인 및 공증 요건을 갖추어 원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향서 역시 이 단계에서 작성되어 위탁자가 서명합니다. 동시에 준비되는 부속 서류로는 최초 신탁재산 목록, 수탁자의 수락 결의서, 투자정책서나 운용지침(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이전을 개시하기 위한 기초자산 수탁기관과의 협의 서한 등이 있습니다.

3단계: FSC 등록 및 규제 당국 통지

글로벌 비즈니스 관점에서 모리셔스의 라이선스 보유 수탁자가 관리하는 신탁은 FSC 모리셔스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CTM은 신탁 설립 서비스의 일환으로 FSC 신탁 등록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신탁 증서, 모든 당사자에 대한 KYC 서류, 그리고 신탁의 자산 및 활동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표준적인 신탁의 경우 FSC 등록은 통상 2~3주 내에 처리됩니다. 구조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탁이 모리셔스 GBC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의 주주명부를 갱신하고 실소유권 변경 사항을 FSC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탁이 외국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관할권의 실소유권 공개 관련 법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CTM은 필요에 따라 관련 관할권의 현지 법률고문과 협력합니다. 모리셔스 소재 부동산이 관련된 신탁의 경우, 모리셔스 공증인이 공증 이전증서를 작성하여 등기관(Registrar General)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부동산 이전의 복잡성과 공증인의 일정에 따라 전체 일정에 2~4주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자산 이전 및 은행 계좌 개설

신탁 재산의 실질적인 이전, 즉 '신탁 설정(settlement)'은 신탁 증서 서명 이후에 완료됩니다. 현금 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직접 송금합니다. 주식 신탁의 경우 주식양도서가 작성되고 회사의 주주명부가 수탁자를 주주로 반영하도록 갱신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증 이전증서가 등기관(Registrar General)에 등록되어 소유권이 그에 따라 갱신됩니다. 그 밖의 자산 유형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이전 또는 양도 서류가 준비됩니다. 신탁을 위한 은행 계좌 개설은 회사의 은행 계좌 개설과 유사한 절차를 따릅니다. 수탁자(CTM)는 신탁 증서, 모든 당사자에 대한 KYC, 그리고 신탁의 예상 은행 거래 내역을 제공하며 선택한 은행에 신청합니다. CTM이 기존 은행 관계를 보유한 확립된 관리회사라는 점에서, 신탁 은행 계좌 개설 절차는 통상 신규 설립 회사보다 다소 빠르며, 신청 후 3~6주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운영이 가능해지면 최초 신탁재산이 입금되어 신탁이 완전히 가동됩니다. CTM은 고객과 그 자문에게 신탁 설립 확인서를 발급하고, 회계, 연례 보고, 정기적인 수탁자 검토를 포함한 지속적인 신탁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단계별 일정

1

1~5일

1. 초기 협의

위탁자(또는 그 법률 자문)와 신탁을 맡을 수탁자 간에 신탁의 구조, 목적 및 주요 조건을 논의하는 초기 협의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는 재량신탁 또는 확정신탁 여부, 수익자 범위, 보호자 지정, 의향서 작성, 준거법, 최초 신탁 재산, 그리고 낭비방지조항이나 반(反)Bartlett 조항, 유보 권한 등 특별 조항 여부가 포함됩니다. 통상적으로 초안 작성자를 위한 조건요약서 또는 지시서가 준비됩니다.

2

1~4주

2. KYC 서류 수집

위탁자, 수익자, 보호자(지정된 경우) 및 수탁자(PTC를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에 대한 KYC 서류를 수집·제출합니다. 이 단계는 고객이 가장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간이자 지연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초기에 인증 서류, 자산출처 증빙, 추천서 등 완전한 KYC 패키지를 제출하면 왕복 요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KYC 절차가 만족스럽게 완료되기 전까지 법적으로 위임을 수락하거나 신탁 증서 작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3

영업일 기준 5~15일

3. KYC 검토 및 수탁자 승인

수탁자는 KYC 파일에 대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검토를 실시합니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전문 수탁자의 경우, 이는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위험평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의 승인, 그리고 위험도가 높거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의 검토를 포함합니다. KYC 검토가 완료되면 수탁자는 위임 수락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추가 정보 요청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이 단계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영업일 기준 5~10일

4. 신탁 증서 초안 작성

KYC가 승인되면 수탁자의 법무팀(또는 수탁자나 위탁자 자문이 선임한 독립 법률고문)이 신탁 증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증서는 합의된 지시에 따라 준비되며, 신탁 목적, 수탁자의 권한, 수익자 범위, 보호자의 지정 및 해임, 투자 권한, 분배 조항, 그리고 신탁법(Trusts Act 2001)상 요구되는 기타 표준 조항 등 선택된 사항을 반영합니다.

5

영업일 기준 3~10일

5. 검토 및 협의

신탁 증서 초안은 위탁자와 그 법률 자문에게 검토를 위해 전달됩니다.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면 이 단계는 짧게 끝날 수 있지만, 위탁자가 특정 조항의 협의를 원하거나 외부 세무·법률 자문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특수한 조항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신탁의 경우 여러 차례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드물지 않습니다. 위탁자의 의사를 표명하는 별도의 비구속적 문서인 의향서 또한 이 단계에서 통상 작성·수정됩니다.

6

1~5일

6. 서명

모든 당사자가 최종안을 승인하면 신탁 증서에 서명합니다. 모리셔스에서는 법상 신탁 증서에 공증이 요구되지 않지만, 위탁자와 수탁자(그리고 서명이 필요한 공동수탁자나 보호자)의 서명은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 각자 자신의 사본에 서명하는 카운터파트 방식으로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명일이 신탁의 성립일이 됩니다.

7

영업일 기준 1~3일

7. 선택적 등록

모리셔스에서 신탁을 등기관(Registrar-General)에 등록하는 것은 신탁법(Trusts Act 2001)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수탁자 등록번호'를 취득하거나 모리셔스 내 부동산 이전을 원활히 하거나 특정 거래상대방이나 은행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등록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경우, 신탁 증서(또는 신탁 요약서)가 등기관에 제출됩니다. 등록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신탁의 조건이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8

2~8주

8. 은행 계좌 개설

자산을 수령하기 전, 통상적으로 신탁 명의(또는 수탁자로서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은행은 신탁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해 자체 KYC 절차를 적용하며, 이는 수탁자의 온보딩 절차와는 대체로 별개입니다. 은행은 신탁 증서, 수탁자의 라이선스 정보, 그리고 위탁자와 수익자(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수탁자)에 대한 완전한 KYC를 요구합니다. 소요 기간은 은행마다 다르며, 일반적인 신탁 계좌의 경우 3~6주 정도가 현실적인 예상 기간입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세무 또는 규제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자문을 항상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