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 투자자 비자(Investor Permit)
Investor Permit(구 투자자용 Occupation Permit)은 최소 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모리셔스에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 활동을 통해 합법적 거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제 기업가와 투자자에게 가장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Investor Permit은 Immigration Act에 근거하여 모리셔스 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가 발급하는 것으로, 모리셔스 사업체에 대한 적격 투자를 근거로 외국인의 모리셔스 거주를 허용합니다. 해외직접투자와 인재 유치를 위한 모리셔스의 전략 일환으로 도입된 Investor Permit은 최대 10년간 유효한 거주 허가(해당 매출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준수 심사를 조건으로 함)와 함께 신청인의 모리셔스 사업체를 경영·운영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무역회사든, 금융서비스 사업이든, 투자 기구든 모리셔스에서 실질적인 운영 거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제 기업가 및 고액자산가에게 Investor Permit은 가장 대표적인 거주 경로입니다. 이후 적격 비자를 5년간 보유하면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Permit)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허가 — 유형 및 요건
표준 투자자 허가
모리셔스 국적이 아닌 자로서 적격 모리셔스 사업체에 최소 USD 100,000(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하거나 투자를 약정한 자에게 발급됩니다. 해당 사업체는 모리셔스에서 설립·운영되어야 하며, 신청인은 실질적 소유자 또는 공동 소유자여야 합니다. 사업체는 허가 3년 차부터 연간 최소 MUR 500만의 매출을 창출해야 하며, 5년 차 갱신 시에는 최소 MUR 800만으로 상향됩니다. 허가는 최장 10년간 유효하며 준수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고,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허가 — ICT 및 BPO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분야의 사업체에는 EDB의 디지털 경제 이니셔티브에 따라 분야별 특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투자 및 매출 요건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EDB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 허가 — 혁신 스타트업
적격 혁신 스타트업을 위해 EDB는 더 낮은 최소 요건, 모리셔스 연구혁신위원회(MRIC)의 지원, 인큐베이터 시설 이용이 가능한 전용 경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의 기술·혁신 벤처를 대상으로 합니다.
프리미엄 비자
프리미엄 비자는 모리셔스 현지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모리셔스에서 거주하며 원격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비국민을 위한 1년 단위(갱신 가능) 거주 옵션입니다. 해외 법인과의 고용 관계 또는 해외 원천 소득이 있는 자영업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디지털 노마드, 컨설턴트 및 원격 근무자에게 훌륭한 관문이 되며, 이후 모리셔스 사업체를 설립하면 정식 투자자 허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허가 신청 절차
법인 설립
신청인은 먼저 모리셔스에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해당 법인은 영업 중이거나, 예정 사업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업 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설립 및 인가 취득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투자 증빙
최소 USD 100,000의 투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금은 법인의 모리셔스 은행 계좌로 송금되어야 하며, 은행 거래 명세서 및 송금을 확인하는 거래 은행의 증명서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DB 신청서류 준비
당사는 신청서, 사업 계획서, 법인 서류, 투자 증빙, 개인 KYC 서류, 그리고 요구되는 건강진단서 및 신원조회 증명서를 포함한 EDB 제출용 투자자 허가 신청 패키지를 준비합니다.
EDB 제출 및 심사
당사는 모리셔스 전자정부 서비스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EDB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DB는 신청서를 심사·처리하며, 일반적으로 4~6주가 소요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EDB가 추가 정보나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발급 및 입국 절차
승인이 완료되면 투자자 허가가 발급되며, 신청인은 모리셔스에 입국·거주할 수 있습니다. 허가 사항은 여권에 기재됩니다. 당사는 입국 후 여권출입국관리소(PIO)에서의 생체 정보 등록을 지원합니다.
갱신 및 영주권
투자자 허가는 최장 10년간 유효하며, 사업체가 계속 운영 중이고 해당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정기 준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격 허가를 5년간 보유한 후에는 20년간 유효한 영주권(PRP)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작성 완료된 EDB 신청서
- 유효한 여권(최소 2년 이상 유효기간)
- 법인 설립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 재무 전망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3개년)
- 법인 계좌로 최소 USD 100,000 송금을 증빙하는 은행 거래 명세서
- 투자 관련 은행 확인서
- 모리셔스 공인 의료기관 발급 건강진단서
- 거주국(및 2년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의 신원조회 증명서
- 여권 사진
- 출신국 내 거주지 증명 서류
- 가족 동반 시: 혼인증명서, 부양 자녀의 출생증명서
예상 비용
| 항목 | 예상 범위 |
|---|---|
| EDB 투자자 허가 신청 수수료(정부) | MUR 5,000 – 10,000 |
| 전문 서비스 — 허가 신청서 준비 | USD 1,500 – 3,000 |
| 법인 설립(필수 선행 조건) | USD 1,500 – 3,500 |
| 은행 계좌 개설(필수) | USD 1,500 – 3,000 |
| 연간 갱신 관리 | USD 800 – 1,500 |